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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규정
제정 2004. 3. 2.
1차 전부 개정 2016. 6. 13.
2차 개정 2019. 8. 26.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며, 남서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이념과 창학 이념에 입각하여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여 국가산업과 지역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명칭) 
이 법인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대학로 91 남서울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6. 6.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업무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업무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대학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9.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10.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1.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2.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13.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14.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7.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관련 업무[전문개정 2016. 6. 13.]
제2장 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6. 13.>
② 위원은 대학 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통하여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6.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학협력단 사업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 6. 13.>
제3장 조직
<개정 2016. 6.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이 이사가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단장) 
① 단장은 대학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자체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6 .6. 13.>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13.>
⑤ 감사는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부조직에는 산학협력업무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의 기능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 및 지원 등은 단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 6.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직원 및 연구원 등의 채용) 
①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 및 연구원에 대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6. 13.>
③ 대학 총장은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권한의 위임)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보상금의 지급) 
① 정관 제18조에 열거된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④ 단장은 직원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제5장 재산 및 회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8조 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수입)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16조에 의거한 보상금 및 성과급 <개정 2016 .6. 13.>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9조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일 까지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예ㆍ결산서 제출) 
단장은 예ㆍ결산 보고서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학 총장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제6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공고의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16. 6. 13.>
부 칙 <2004. 3.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