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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제정 1999. 1. 26.
개정 2024. 6. 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의 「사무분장규정 제3조(위임전결)」에 의거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 간소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권한과 책임) 
각 전결권자는 당해 전결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중요사항의 처리) 
이 규정에 명시된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사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교직원 인사, 학생상벌, 경리, 대외에 관계되는 사항은 반드시 지침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합의) 
이 규정에 명시된 전결사항 일지라도 타부서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보고) 
전결처리한 사항일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그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된 사항은 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전결사항) 
각 전결권자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 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전결사항의 범위) 
각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본교의 기본 운영계획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유보) 
위임 전결사항이라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위임이 보류된다.
부 칙 <1999.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조직 개편에 따라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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