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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제정 1999. 1. 26.
개정 2024. 6.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의 「사무분장규정 제3조(위임전결)」에 의거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 간소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2.>
제2조(권한과 책임)
각 전결권자는 당해 전결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중요사항의 처리)
이 규정에 명시된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사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교직원 인사, 학생상벌, 경리, 대외에 관계되는 사항은 반드시 지침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합의)
이 규정에 명시된 전결사항 일지라도 타부서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처리한 사항일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그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는다.
제7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된 사항은 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전결사항)
각 전결권자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 22.>
제9조(전결사항의 범위)
각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본교의 기본 운영계획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유보)
위임 전결사항이라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위임이 보류된다.
부 칙 <1999.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조직 개편에 따라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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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임전결 구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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