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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2010. 6. 14.
4차 개정 2024. 1.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및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4. 2. 17.>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4. "지식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및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17>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4. 2. 17.>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경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②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권리승계합의서 <개정 2014. 2. 17.>
3. 삭제 <2024. 1. 22.>
4.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개정 2014. 2. 17.>
5. 기술사업화정보서 <신설 2024. 1. 22.>
② 발명자는 직무발명일 경우 반드시 제1항의 발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제6조 1항의 신고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장은 의견을 첨부한 후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된 발명이 제2조 1항에 규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발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산학협력단장은 제8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양도받으면 지체없이 산학협력단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국제특허의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출원한다.
제10조(제 경비의 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제8조에 의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용 중 일부를 발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 및 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출원등의 제한)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특허권의 승계)
교직원이 취득한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경우 제6조 내지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특허권의 유지)
본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후 3년 이내에 특허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13.>
② 산학협력단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또는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발명의 국제출원 여부
4.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5.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6. 6. 13.>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제20조(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노하우(Know-how)등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 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1조(계약체결)
산학협력단에서는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계약조건을 설정하되 필요 시 외부 전문기업ㆍ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4. 2. 17.>
제22조(기술료)
기술료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통상 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개정 2014. 2. 17.>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률(%)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기술료 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특례)
실시자가 자금 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시 사전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사정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③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산학협력단의 허락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懈怠)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업체와 기술료 계약 시, 산학협력단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남서울대산학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이전 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상기 1 호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7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 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 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 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 총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②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 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8조(사용절차)
①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를 공제한 후 보상금 지급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② 기술이전 보전비는 관련비용 공제 후 기술료의 20%로 하며, 그 사용 용도는 외부기업ㆍ전문가 등에 위탁 의뢰한 경우의 위탁수수료 및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교직원의 기술이전 인센티브로 사용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기술료 중 산학협력단지분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 후 기술이전기금으로 적립한다.
제29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기술이전 보전비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노하우(Know-how)의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출원ㆍ등록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발명자 60%, 산학협력단 40%의 비율로 배분한다. 단, 최근 2년 이내 기술실시 연장 및 신규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만 공제후 배분한다. <개정 2016. 6. 13, 2024. 1. 22.>
2.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노하우(Know-how) 및 소프트웨어(Software) 의 양도 및 대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20%, 발명자는 80%로 배분한다. <개정 2012. 5. 29.>
② 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③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30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②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 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31조(지급시기)
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33조(보상금의 불반환)
연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5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및 특허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기타의 산업재산권)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