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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2011. 12. 5.
개정 2026. 8. 10.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본교의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업적의 구분)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은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 봉사업적으로 구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업적평가의 적용기간) 
산학협력중점교원업적에 대한 평가 기간 산정 및 업적 입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기간평가
1. 승진, 승급, 재임용, 연차평가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형(산학협력단)의 재임용평가 산정기간은 다음 중에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7. 2. 7., 2023. 6. 12.>
가. 3월 임용자: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또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7일까지 <신설 2023. 6. 12.>
나. 9월 임용자: 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또는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신설 2023. 6. 12.>
2. 업적의 적용기간은 연차평가는 매년 시행하며 재임용자는 재임용기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하고, 승진의 경우에는 부교수는 최근 4년, 교수는 최근 6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승진 재심사 대상교원의 연구업적적용은 누적된 기간중 승진 소요기간의 우수업적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29., 2017. 2. 7., 2018. 6. 18.>
제2장 용어의 정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교육업적) 
① 교육업적 평가는 강의, 학생지도 및 이와 관련된 노력의 실적을 말하며 학기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② 교육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별표1과 같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연구업적) 
① 연구업적 평가는 논문 및 보고서, 저서 및 번역서, 학술발표, 학술관련수상 및 상훈, 작품발표 및 전시회 등의 실적을 합산한다.
② 연구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별표2와 같으며, 학술논문은 전공과 관련된 주제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의 일반적인 요건(서론, 본론, 결론 및 각주나 참고문헌 등)을 갖추어 발표되어야 하며, 저서 및 번역서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로 출판된 것에 한한다.
③ 조형계열의 전시ㆍ발표 및 수상실적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평가항목 및 인정범위, 평점은 별표2와 같고, 공인장소에서 전시ㆍ발표된 신 작품에 한한다.
④ 동일한 연구업적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평가된 점수만큼을 공제하고 배점할 수 있다.
⑤ 연구업적이 본 규정에 의해 평가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교원임용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산학협력업적) 
① 산학협력업적 평가는 산학연구, 산학활동, 산학협력 활동 기여도 등의 실적을 합산한다. <개정 2015. 11. 23., 2017. 2. 7.>
② 산학협력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별표3과 같으며, 동일한 업적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평가된 점수만큼을 공제하고 배점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업적이 본 규정에 의해 평가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교원임용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봉사업적) 
① 봉사업적 평가는 신앙생활, 교내봉사, 교외봉사, 학회활동을 기준으로 학기 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② 봉사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별표4와 같다.
제3장 평가절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업적평가 대상 확정 및 통보) 
기간평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확정하여 교수에게 통보하고 업적을 교원업적평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업적의 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 
① 기간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교수는 제4조에서 정한 기간의 업적을 임용예정 3개월 전까지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입력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업적에 있어서 논문 및 저서는 심사대상 기간내에 출판된 것만 인정한다. 단, 기간 내에 게재(또는 출판)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업적이 평가기간 내에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적 평가 점수가 확정되고 임용이 확정된 후에도 해당 업적에 대한 점수와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관리부서에 대한 책임) 
① 교원업적의 업무 총괄은 교무처가 된다.
② 업적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교원의 업적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는 교원의 업적을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교수가 입력한 자료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점검하여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원의 업적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는 교무처의 요청에 의한 행정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업적의 총괄 부서에서는 수합된 업적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해당 교수에게 최종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수는 업적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적과 관련된 해당 부서에 업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 신청을 접수한 해당 부서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부서에서는 입력된 업적 자료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 업적의 실적을 수정할 수 있으며 총괄 부서인 교무처에 서면으로 수정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업적의 평가) 
교무처에서는 최종 이의신청 접수가 끝난 자료를 기준으로 업적을 평가하여 교원임용전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업적의 평가 및 결과통보) 
① 교원임용전형위원회는 업적을 심의함에 있어 업적에 대한 증빙 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교수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업적을 최종 심의하여 결정하고 업적평가의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교원과 교원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구성) 
① 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원업적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 교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의 업적에 대한 회의내용 등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 
업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였을 경우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되고 7인 이상 10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개정 2019.11.25.>
1. 재심청구 교수의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심의
2. 재심청구 교수에 대한 위원회 출석 및 설명요청
3. 재심청구 교수에 대한 자료의 증거조사
4. 재심청구 교수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결정
[제목개정 2019.1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결정의 효력) 
재심을 청구한 교수는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교원업적재심절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재심청구절차) 
① 교원업적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처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 1. 22.>
②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을 원하는 교원은 업적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요청서를 기획조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2.>
③ 기획조정처장은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한 후에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재심 요청 교원과 교원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 1. 22.>
제7장 평가 결과의 활용 및 평가방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승급,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정교수 호봉승급심사, 연구비지급, 연구년제 파견교수, 성과급지급, 우수교원표창 등의 기초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승진은 교원인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업적평가 결과 각 직급별로 정하는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재임용, 승진임용, 정교수 호봉승급 심사의 경우에는 소요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결과를 그리고 연구비, 우수교원표창, 성과급지급 등의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업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평가제외 대상자 및 점수인정) 
① 휴직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휴직기간은 재임용 및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재임용 기간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② 연구년, 장기 해외연수 및 파견 등의 기간에는 연구업적만을 평가하며, 교육 및 봉사 기본항목 점수는 취득 필수 요건 점수를 부여하고 선택항목 점수는 심사 기간의 평균업적으로 갈음한다.<개정 2019.11.25.>
③ 특정의 보직 또는 직무를 수행한 교원의 교육ㆍ연구ㆍ산학ㆍ봉사업적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의2(국가적 재난상태) 
①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교원임용심사를 최대 2회까지 유보할 수 있으며 연장되는 기간만큼 임용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② 재난 해당기간은 재임용 및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나 연구업적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재임용기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과 필요 최저평점 합계는 다음과 같고, 각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임용시 제출한 임용동의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표1 산학협력중점교원 재임용점수표] <개정 2012. 5. 29., 2015. 11. 23.>

구분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필요최저

평점합계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

봉사업적

조교수 2년차 이하

2년

6점

10점

54점

4점

74점

조교수

4년

12점

12점

72점

8점

104점

부교수

6년

18점

13점

102점

12점

145점

[표1-1] 산학협력중점교원(C형) 재임용 점수표

구분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필요최저

평점합계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

봉사업적

재임용

1년

3

5

40

2

50

1. 교육업적의 최저평점은 표1과 같고 별표1의 항목에서 매년 3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 연구업적은 재임용심사 기간 중 전공분야의 전문학술지 실적을 100% 충족하고, 임용시 연구부문에 대한 계획서를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표5의 산학협력의 실적으로 대체할수 있다. (단, 2년간 경과 조치 후 적용) <개정 2018. 11. 19.>
3. 산학협력업적은 별표3의 세부사항 중 산학연구 세부사항을 50%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세부사항 중 지식재산권 항목은 선택 항목이며 연구비수혜액으로 최저평점 도달 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1. 19., 2021. 7. 26.>
4. 봉사영역의 최저평점은 표1과 같고 별표4의 항목에서 매년 2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5. 산학협력중점교원(C형) 표1-1 재임용 평가 시 연구업적의 전문학술지 실적은 적용 제외하고, 산학협력영역은 산학연구-연구비수혜액 항목에서 최소 50% 이상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 7. 26.>
단, 당해 재임용 평가 미충족 시 1회에 한해 조건부 재임용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 1. 28.>
6. 산학협력중점교원(C형)이 산학협력단 소속 부서의 장으로 임명 시 해당 기간 동안 [별표3]의 연구비 수혜액 기준금액을 40% 감면해 적용토록 한다. <신설 2023. 1. 30.> <개정 2024. 1. 22.>
7. 산학협력 최저평점(40점)을 모두 연구비 수혜액으로만 초과된 실적에 대해 2년간(200%), 3년간(300%) 산학협력 평가를 유예한다. <신설 2023. 8. 9.>
8. 계약학과 유치에 따른 산학협력 실적은 연구비 수혜액으로 인정하며, 그 인정 기준은 [별표 3] 및 <별첨> 「산학협력업적 세부지표 설명」에 따른다. <신설 2026. 8. 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승진임용기준) 
① 승진 소요년수에 달한 교원의 승진 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과 필요 최저 평점합계는 다음과 같고, 각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임용시 제출한 임용동의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② 승진 시 연구업적의 경우 부교수승진 및 교수승진 대상자는 국제논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국제논문 적용 기준은 별표6과 같이 적용한다.
③ 승진탈락자의 재승진 심사 시 국제논문 적용 기준은 최초 승진예정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표2 산학협력중점교원 승진점수표] <개정 2012. 5. 29., 2015. 11. 23.>

구분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필요최저

평점합계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

봉사업적

조교수 → 부교수

최근 4년

12점

12점

104점

8점

136점

부교수 → 교수

6년

18점

13점

153점

12점

196점

1. 교육업적의 최저평점은 표2와 같고 매년 재임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연구업적은 전공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실적을 부교수 250%, 교수 350% 이상을 포함 하여야 하고 임용시 연구부문에 대한 계획서를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표5의 산학협력의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9.>
3. 산학협력업적의 최저평점은 표2와 같고 재임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 봉사업적의 최저평점은 표2와 같고 재임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2. 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의2(계열내전환)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계열 내 전환을 하고자 하는 교원의 선발은 해당 교원의 임용 후의 교육· 연구· 산학· 봉사업적 및 대학발전 기여도, 학교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무처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계열내 전환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시점에서 본교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업적의 계열구분) 
① 전체교수의 서열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를 구분한다.
1. 공학계열(가상증강현실융합학과 포함)<개정 2020. 6. 1.>
2. 예체능계열(스포츠건강관리학과, 실용음악학과, 스포츠비즈니스학과 포함)<개정 2020. 6. 1.>
3. 인문사회계열(보건행정학과포함)<개정 2020. 6. 1.>
4. 자연과학계열(뷰티보건학과 포함)<개정 2020. 6. 1.>
5. 교양대학은 해당 전공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20. 6. 1.>
6. 삭제<2020. 6. 1.>
② 교원의 전공 특성상 타 계열에서 서열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교원임용전형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업적의 서열평가 및 상대평가 방법) 
① 승진임용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만족한 자를 승진대상자로 분류한다.
② 교원임용전형위원회는 교수의 상대적 업적 및 대학발전기여도[별표8]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승진 대상자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22. 6.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영역별 업적평가 배점비율) 
업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각 영역의 배점 비율은 교육영역 10%(70점), 연구 10%(70점), 산학협력영역 70%(490점), 봉사영역 10%(70점)로 한다. <개정 2015. 11. 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정교수 연봉심사 시 교원의 업적평가적용) 
의2 ① 교수로 임용되어 계약으로 정한 근무기간이 만료 전까지 2년 단위로 연봉심사를 한다.
② 연봉 심사는 교원의 업적으로 평가하며 교육업적은 10점, 봉사업적은 6점을 최저평점으로 하고, 연구 및 산학협력업적의 경우는 승진심사 기간중 100%(전문학술지 50%포함)를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육업적 기본항목에서 매년 5점 이상, 봉사업적 기본항목에서 매년 3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③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사 연도 연봉 인상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23., 개정 2019.11.25.>
부 칙 <2011.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간주하여 조교수 해당연차로 전환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형(구, 전문교수)의 각 직위별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이전 규정 <2011. 12. 5.> 평가방법과 전전 규정 <2011. 2. 21.> 규정의 평가방법중 하나를 교원이 선택하여 평가하고, 조교수(구, 전문교수) 2년차 이하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전전 규정 <2011. 2. 21.> 평가방법 전문교수(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평가를 따른다.
부 칙 <2013.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연차평가는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임용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연차평가는 별표7의 항목에서 매년 취득해야 한다.
부 칙 <2017.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중점교원(C형) 중 최초 임용 시 학과소속으로 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기존 재임용 점수표(표1) 및 임용 시 연구계획총괄표를 적용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원활한 교원업적평가 수행을 위해 2026년 1학기 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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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봉사업적).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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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국내외 전문학술지 대체 산학협력실적 적용비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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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직급별 승진 국제논문 반영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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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연차평가 항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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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대학발전기여도 세부항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