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제1조(목적)
제4조(업적평가의 적용기간)
제6조(연구업적)
제7조(산학협력업적)
제10조(업적의 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
제11조(관리부서에 대한 책임)
제12조(이의신청 및 처리)
제14조(업적의 평가 및 결과통보)
제15조(구성)
제17조(회의)
제20조(구성)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제22조(회의)
제24조(재심청구절차)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제외 대상자 및 점수인정)
제26조의2(국가적 재난상태)
제27조(재임용기준)
구분 | 평가대상 기간 | 영역별 최저평점 | 필요최저 평점합계 | |||
교육업적 | 연구업적 | 산학협력 | 봉사업적 | |||
조교수 2년차 이하 | 2년 | 6점 | 10점 | 54점 | 4점 | 74점 |
조교수 | 4년 | 12점 | 12점 | 72점 | 8점 | 104점 |
부교수 | 6년 | 18점 | 13점 | 102점 | 12점 | 145점 |
구분 | 평가대상 기간 | 영역별 최저평점 | 필요최저 평점합계 | |||
교육업적 | 연구업적 | 산학협력 | 봉사업적 | |||
재임용 | 1년 | 3 | 5 | 40 | 2 | 50 |
제28조(승진임용기준)
구분 | 평가대상 기간 | 영역별 최저평점 | 필요최저 평점합계 | |||
교육업적 | 연구업적 | 산학협력 | 봉사업적 | |||
조교수 → 부교수 | 최근 4년 | 12점 | 12점 | 104점 | 8점 | 136점 |
부교수 → 교수 | 6년 | 18점 | 13점 | 153점 | 12점 | 196점 |
제28조의2(계열내전환)
제29조(업적의 계열구분)
제30조(업적의 서열평가 및 상대평가 방법)
제31조(영역별 업적평가 배점비율)
제32조(정교수 연봉심사 시 교원의 업적평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