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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정 2005. 9. 1.
개정 2024. 8. 12.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이하 본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에게 지원하는 교내 각종 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2(용어의정의) 
교내학술연구비라 함은 본교가 연구결과물 보고를 전제로 전임교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술 및 정책 연구지원비를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의3(적용범위) 
교내학술연구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연구비"라 함은 전임교원의 학술 및 정책연구를 위하여 교내연구과제에 지원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2. "학술활동지원비"라 함은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및 발표, 참석에 따른 지원 경비를 말한다.
3. "연구진흥지원비"라 함은 게재(출판, 전시)된 학술논문 및 저서, 작품의 지원비를 말한다.
4. "교재개발비"라 함은 교내 강의를 목적으로 출판되는 교재의 개발 지원비를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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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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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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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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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원연구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의2(지원분야) 
① 자유공모과제
② 신임공모과제
③ 삭제<2019.11.25.>
④ 삭제<2019.11.25.>
⑤ 국제논문지원공모과제 <신설 2008. 10. 1.>
⑥ <신설 2010. 6. 14.> 삭제<2019.11.25.>
⑦ 교재개발공모과제 <신설 2011. 2. 21.>
⑧ 해외문화탐방공모과제 <신설 2011. 2. 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의3(신청자격 및 공모시기) 
① 자유공모과제 신청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논문의 경우 3월과 9월중 연 2회, 전시의 경우 3월중 연 1회 시행 한다. <개정 2011. 2. 21.>
② 신임공모과제 신청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중 당해연도 신임교원으로 하며 매년 9월중에 시행한다.
③ 삭제<2019.11.25.>
④ 삭제<2019.11.25.>
⑤ 국제논문지원공모과제의 신청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하되 (삭제) 전시회는 2년에 1회 신청가능하다. <신설 2008. 10. 1.> <개정 2016. 6. 13.>
⑥ <신설 2010. 6. 14.> 삭제<2019.11.25.>
⑦ 교재개발지원공모과제 신청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하며, 출판국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확정된 건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1. 2. 21., 2016. 11. 28.>
⑧ 해외문화탐방공모과제 신청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대외협력처의 대외연구교류 지원확정자로 한다. <신설 2011. 2. 21., 개정 2019.11.25., 2024. 1. 22.>
⑨ 신임공모과제를 제외한 공모과제는 기 선정된 과제가 연구기간 종료전이라도 타 공모과제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2. 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의4(연구기간) 
제5조의3의"⑤"국제논문지원공모과제를 제외한 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교무처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3. 8. 26., 2013. 11. 25., 2014. 8. 25., 2021. 2. 15., 2024. 8. 12.>
1. 국제논문지원공모과제의 연구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정산은 연구기간종료일 1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2. <신설 2010. 6. 14.> 삭제<2019. 11. 25.>
3. 교재개발지원공모과제는 교재개발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1. 2. 21.>
4. 해외문화탐방공모과제는 대외협력처의 사업일정에 따른다. <신설 2011. 2. 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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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선정기준) 
① 자유, 신임 및 국제논문지원공모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26.>
1. 각 과제별로 1인 1과제를 초과하여 선정할 수 없다.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포함)
2. 당해년도 예산을 근거로 (삭제) 선정편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6. 6. 13.>
3. 삭제 <2013. 8. 26.>
4. 계열별로 2년간 연구실적이 가장 많은 응모과제를 40점으로 하고, 가장 많은 연구실적에 대한 해당 응모과제의 연구실적의 비율을 점수화한다. 단, 연구실적이란 교원업적평가기준 중 연구업적을 말한다. <개정 2015. 3. 1., 2019.11.25., 2024. 8. 12.>
5. 본교 재직 연한이 가장 많은 연구자를 5점으로 하고, 재직 연한이 가장 많은 연구자에 대한 해당 응모과제의 재직 연한의 비율을 점수화 한다. 단, 공동연구인 경우는 총 연구자의 평균 연수를 점수화 한다. <개정 2015. 3. 1., 2024. 8. 12.>
6. 삭제 <2024. 8. 12.>
7. 전 학기에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8. 삭제 <2015. 3. 1.>
9. 외부과제가 선정되어 산학협력단에 간접비를 가장 많이 납부한 지원자에게 5점을 배점하고 나머지는 비율화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5. 3. 1., 2015. 11. 23., 2024. 8. 12.>
10. 교무처 등에서 개최하는 필수 연구윤리교육 이수자에게 5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5. 3. 1., 2021. 2. 15., 2024. 8. 12.>
11. 계열별로 2년간 산학협력업적(점수)가 가장 높은 지원자에게 4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비율화한 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15. 3. 1., 개정 2024. 8. 12.>
12. 국제공모과제는 지원기관표기가 포함되어 출판이 완료 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
13. 지원기관 표기는 단독으로 해야 하며, 중복표기 (전부 또는 일부)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5. 3. 1.>
14.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각각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적용한다. <신설 2015. 3. 1.>
15. 전년도 학과평가결과가 저조한 소속학과 교수는 선정을 제한 할수 있다. <신설 2016. 11. 28.>
16.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원역량강화 심화프로그램 미 이수 연구자는 차년도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8.> <개정 2019.11.25.>
17. 총장의 승인하에 교수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게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2.>
② 정책, 연구소, 연구용기자재공모과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지원센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3. 8. 26., 2013. 11. 25., 2014. 8. 25., 2021. 2. 15.>
③ 삭제<2019.11.25.>
④ 교재개발지원공모과제의 선정은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1. 2. 21.>
⑤ 해외문화탐방공모과제의 선정은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1. 2. 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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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신청방법) 
① 과제 신청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다.
② 연구비 신청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의2(연구비 지원액 및 지급절차) 
연구비 지원 및 지급절차는 "연구비 집행기준"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의3(연구비의 사용) 
① 본 연구비는 승인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행예산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한 실행예산 변경은 가능하며 승인 후 변경 집행할 수있다.<개정 2019.11.25.>
② 국제공모과제를 제외한 연구비집행은 연구기간이 포함된 회계연도에 정산하여야 하며, 연구비 잔액은 본교에 반납한다. <개정 2011. 2. 21.>
③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의4(연구결과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일 15일 전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과제별 기준에 따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별쇄본(자유, 신임공모과제, 국제논문지원공모과제)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
③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이 논문은 00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및 국제공모일 경우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Namseoul university"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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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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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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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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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준수 및 규제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8. 26..>
1.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고 제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일 현재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자
2. 과제 시작일 향후 6개월 내에 연구년 및 해외파견이 확정된 자 단, 국제,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8. 25., 2016. 6. 13.>
3. 연구비관리규정의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자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단, 경과기간에 따라 선정 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4. 삭제 <>
5. 연구년 결과물 미제출한 자
6. 과제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의 정년퇴직대상자는 선정을 제한한다. 단, 출판이 완료된 과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 11. 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의2(준용)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연구비관리규정 및 이하 세칙을 준용한다.
1. 연구계획의 변경(제9조)
2. 물품의 귀속(제14조)
3. 물품 구입, 연구비 지급 및 정산 (연구비집행기준)
4.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환수(제15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 (삭제) 
제3장 학술활동지원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학술활동지원비 지원) 
① 본교의 홍보 및 전임교원의 학술정보교류를 진작시키고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술회의 개최 및 유치 시와 학술발표 및 참석 시에 학술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신청) 
① 학술회의 개최 및 유치는 3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연구지원센터로 제출한다. <개정 2014. 8. 25., 2021. 2. 15.>
② 삭제 <2013. 8. 26.>
③ 삭제 <2013. 8. 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술회의 개최 및 유치신청 시 공간 및 장비 사용을 최대한 협조한다. <개정 2013. 8. 26>
② 사업책임자는 학술회의 개최 및 유치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연구지원센터에 제출한다. 단, 정산서는 교내 연구비관리규정의 연구비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5., 2021. 2. 15.>
③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심의를 통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 금액은 연구진흥지원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장 연구진흥지원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연구진흥지원비 지원) 
① 본교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전임교원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연구진흥지원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지원범위) 
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26.>
1. 국내외학술논문(국제전문학술지,국제기타학술지,국내전문학술지) <개정 2015. 3. 1.>
2. 교내논문(대학논문집 및 부설연구소논문집)
3. 국내외 저서(번역서 포함)<개정 2020. 6. 1.>
4. 국내외 전시 작품 및 작품 수상, 공연 <개정 2015. 3. 1.>
5. <개정 2015. 3. 1.>삭제<2020. 6. 1.>
② 연구진흥지원 업무는 년1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결과물
2. 학위논문
3. 타 대학및타연구소 논문집
4. 연구보고서
5. 외부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도출된 결과물
6. 해외연수경비지원 받은 결과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신청) 
매년 3월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다. <개정 2013. 8. 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지원방법 및 기준) 
연구진흥지원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5장 교재개발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교재개발비지원) 
① 본교 학생들의 학습할 수 있는 각종 교재의 개발 시에 교재개발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범위) 
교재개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학술저서
2. 교양과목 교재
3. 전공과목 교재
4. VR 강의용 교재
5. 기타 위각교재를 보조하는 보충교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신청방법) 
신청은 "교재개발지원신청서"서식을 작성하여 출판국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4. 8. 25., 2015. 3.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신청시기 및 개발기간) 
① 교재개발비 지원은 매년 3월 중에 공모하여 시행한다.
② 개발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선정기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편수를 정하고 심사 및 선정은 출판국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3. 8. 26., 2013. 11. 25., 2014. 8. 25., 2016. 11. 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개발비 지원액 및 지급절차) 
별도의 연구비지원세칙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개발비의 사용) 
교재개발비를 받은 자는 교재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개발계획의 변경 및 연기) 
교재개발을 수행중인 자가 그 개발계획을 변경 및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교재개발변경서 및 연기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기는 6개월 이내로 1회에 제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결과보고) 
① 교재개발을 수행중인 자는 개발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재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개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발 교재를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간 내에 개발교재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향후 3년간 교내 연구비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교재수정) 
① 교재내용의 충실과 발전을 위해 개발된 교재의 수정 및 개편을 원하는 자는"교재개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재의 수정 및 개편은 교육용으로 사용 후 3년이 경과된 교재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새로운 이론의 개발 및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계속 교재로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사유서를 출판국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5., 2015. 3. 1.>
③ 교재개편에 따른 개발비와 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재개편 후 사용기간은 본 규정 제33조에 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교재개발 중지 및 개발비 반납) 
교재개발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개발책임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중지할 수 있다. 단, 기 수령한 교재개발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저작권료) 
본교 교재개발비로 개발된 교재 중 외부 출판사에서 출판했을 경우 수입인세의 50%는 본교에 귀속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사용기간) 
교재개발비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교재는 향후 3년간 교육용 교재로 채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새로운 이론의 개발 및 교육과정변경 등으로 계속 교재로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사유서를 출판국에 제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계속사용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사용기간을 2년 이하로는 할 수 없다. <개정 2014. 8. 25., 2015. 3. 1.>
부 칙 <2005.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