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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방문 및 특강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1. 26.
4차 개정 2026. 4. 27.
제1조(목적)
본교와 산업체간의 산업체방문 및 특강심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체범위)
본교 전임교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산학협력을 실시한다. <개정 2007. 4. 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4.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5.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상시 5인 이상 고용산업체(사업주 포함)
제3조(업무)
산학협력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학ㆍ연ㆍ관간 교류협정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교원 산학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7.>
3. 교원 업적평가 자료(산학협력단)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 8. 26.>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조(자매결연)
삭제 <2019. 8. 26.>
제5조(산업체방문)
① 본교 교원은 주 1회 이상 개인별 산업체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결과를 교원 업적에 관련된 시스템에 입력 한 후 결과물을 출력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개정 2008. 1. 17., 2026. 4. 27.>
1. 산학연의 가족회사 협약
2. 산학연 자문 <개정 2007. 4. 23.>
3. 학생 취업 연계 활동 <개정 2026. 4. 27.>
4. 기자재 공동활용
5. 현장실습 <개정 2026. 4. 27.>
6. 기타 <신설 2008. 1. 17., 개정 2026. 4. 27.>
② 삭제 <2019. 8. 26.>
제6조(운영세칙)
삭제 <2019. 8. 26.>
제7조(특강심사)
본교 교원은 상시 300인 이상의 고용산업체에서의 특강 및 심사 실적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신설 2019. 8. 26.>
부 칙 <1999.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