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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기준 시행세칙
제정 2005. 9. 1.
개정 2026. 8. 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남서울대학교(이하 본교)의 교내 및 교외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의 집행과 그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교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비의 비목)
연구비의 구분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제4조(직접비의 구분)
직접비는 연구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써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11.25., 2022. 6. 13.>
제5조(인건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이다. <개정 2019.11.25.>
1.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5., 2021. 2. 15., 2022. 6. 13.>
2.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내부인건비는 본교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본교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5., 2021. 2. 15., 2022. 6. 13.>
4. 외부인건비는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본교의 급여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단, 타 기관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은 외부인건비 미지급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5., 2021. 2. 15., 2022. 6. 13.>
5. 외부인건비는 연구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하며,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다.
6.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계약에 의해 한시적 기간 및 목적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하는 자는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및 인건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6조(학생인건비)
본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이다.<개정 2019.11.25.>
제7조(연구시설·장비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구시설 · 장비비 구입의 실 소요 경비이다.<개정 2019.11.25.>
1. 연구장비는 연구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계속과제는 최종종료시점) 해당 연구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19.11.25.>
2. 연구장비 구입은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목적을 위하여 사전 본교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삭제<2019.11.25.>
4. 연구시설 · 장비비 구입 시 본교 자산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종료 후 본교 자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19.11.25.>
[제목개정 2019.11.25.]
제8조(연구활동비)
국내·외 및 시내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정보활동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식대(초과근무 식대)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11.25.>
1. [국내·외 및 시내출장비] 본교 국내ㆍ외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국외여비는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사전에 본교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1. 28.><개정 2019.11.25.>
2. [수용비 및 수수료]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ㆍ복사ㆍ인화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 실 소요 경비를 말한다. 연구과제와 무관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전문가활용비]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케하여 참여연구원 이외 국내ㆍ외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습득ㆍ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개인명의 계좌 지급이 불가할 시 본교의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기술정보활동비] 국내ㆍ외 교육훈련,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기술도입비 등 경비를 말하며, 문헌구입비로 구입한 문헌은 본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서적 등의 일반적인 활용도를 고려하여 연구기간 뿐 아니라 연구종료 후에도 연구자 차원의 개별 소장이 가능하다. 해당 자료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종료 또는 소장자 퇴직 후 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본교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3.>
5. [회의비]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와 관련없는 회의비는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한다.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신설 2019.11.25.> <개정 2022. 6. 13., 2024. 11. 11., 2026. 8. 10.>
6. [사무용품비]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구류 등 실 소요 경비를 말하며, 연구과제와 무관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신설 2019.11.25.>
7.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유지비] 연구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기기) 및 연구실의 냉·난방,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1.25.>
8. [식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참여 연구원이 야근 및 특근 등 초과근무 시 제공하는 경비로 점심식대는 불인정하며 야근일지를 기록·보관한다.<신설 2019.11.25.>
제9조(연구과제추진비)
삭제 <2019. 11. 25.>삭제<2021. 2. 15.>
제9조의2(연구재료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등의 실 소요 경비이다.
제10조(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를 위한 수당을 말한다.
1.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ㆍ공동연구원ㆍ참여연구원이며, 이 중 1인에게만 지급할 수 없다. 또한,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참여연구원이 없는 과제는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25.>
2. 연구책임자가 해당과제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 참여연구원 개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3. 과제 참여율, 논문 성과, 과제 기여활동 등을 토대로 계량화된 연구수당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연구수당 지급 지침에 따른다. 단, 산학연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5., 2021. 2. 15., 2025. 1. 13.>
제11조(위탁연구비)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연구비로 해당 연구과제의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1.25.>
제12조(간접비)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비등을 말한다.
1.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연구실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25.>
4. 기타 관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체 연구 용역과제 연구비 집행)
산업체 연구용역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와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집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적용대상은 연구비 지원기관이 민간 산업체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과제의 연구비이다.
2. 비목별 연구책임자의 재량권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삭제 <2024. 11. 11.>
나.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단독 지급이 가능하다.
다. 연구장비 : 사업예산에 명시된 범용성 장비는 구입이 가능하다. <신설 2019. 5. 27.>
라. 연구재료비 : 재료비(시작품ㆍ소모품)는 중앙구매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단, 총금 300만원 초과 구매는 반드시 검수부서의 검수를 득한다. <개정 2019. 5. 27., 2023. 1. 30. >
마. 국내여비 : 주말 및 공휴일, 횟수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바. 회의비 : 비참여연구원의 참석, 회의지역·장소, 주말 및 공휴일, 횟수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9. 5. 27.>
사.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연구비로 총액의 50%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7. 26.>
3. 예산변경 및 참여인력 변경은 지원기관의 승인 및 보고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지원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4. 국내·외 출장여비는 산학협력단 민간연구비 국내·외 여비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 5. 27.>
5. 기타 산업체 연구용역과제 연구비 집행은 교내·외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신설 2019. 5. 27.>
부 칙 <2005. 9. 1.>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9.>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5.>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에 시행하던 연구비 집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4. 8. 25.>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3.>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8.>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9.>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5.>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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