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연혁보기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1.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연구 분야의 과제 특성 및 성격에 따라 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 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화대상문서"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산학협력단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제5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참여기관 연구책임자 포함) 또는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주 참여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성격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역할)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④ 산학협력단은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착수통보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노트를 수령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ㆍ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8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사용 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라 한다.) 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관중인 연구노트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
① 남서울대학교가 소유한 연구노트는 기관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폐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전자연구노트)
①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전자연구노트는 남서울대학교의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2012.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훈령 제2011- 19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