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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자체감사 시행세칙
제정 2013. 11. 2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남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행정체계의 확립과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범위)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회계감사 및 연구 관리와 관련된 포괄적 감사를 포함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연구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상시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감사팀을 구성하여 연1회 실시하는 감사
2. 특별감사는 단장의 특별지시가 있거나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연구비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
3. 상시감사는 전문기관에 정산보고 이전에 사용한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기관 및 연구비감사위원회)
①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상시감사의 감사기관은 감사팀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을 통한 대행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직무를 따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감사조직 구성)
① 산학협력단장이 감사업무를 위임한 감사팀장을 비롯한 약간 명으로 편성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감사의 실시에 있어 해당업무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에서의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감사팀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감사범위 및 대상)
연구비 감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연구비 관리규정 이행여부 확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대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내 및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한 감사 결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및 통보)
① 감사팀장은 감사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② 감사팀장은 감사결과 보완 및 수정사항,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부적절사항에 대하여 해당 연구책임자 및 피감사 부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요구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및 조치)
① 연구책임자는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세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