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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5. 9. 1.
3차 개정 2024. 8. 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장 3명 이내와 총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별도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본 위원회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겸임한다. <개정 2013. 1. 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방침과 사업계획
2. 산학협력단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정관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ㆍ폐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설립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 부설센터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12.>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24. 8. 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회의 및 보고) 
① 위원회 회의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심의한 사안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한 후 대학발전기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16. 6.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운영세칙) 
본 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 칙 <2005.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