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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및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6.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미성년자 및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 시작 전 : 미성년자 및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시 "(서식 1)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서식 2)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서식을 활용하여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
2.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
3. 공저 논문 발표 전 : 소속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
- (서식 3)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 활용
4.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교육부 훈령 26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
제4조(연구비 관리 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교육부 훈령 263호]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확인
2.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연구 참여를 통해 작성한 연구노트,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소속 연구자가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안내
3. 공저 논문 관리 :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제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263호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1]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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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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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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