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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규정
제정 2017. 5. 1.
개정 2026. 8. 10.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직원의 임용,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 및 제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함)이 임용한 사람으로 단시간 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계약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의미한다.
1. "기간제계약직 직원"이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무기계약직 직원"이라 함은 기간제계약직 직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전환된 자를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업무관장)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관장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성실의무)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이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로시키며, 직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금지사항) 
①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허가 없이 공무 이외의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산학협력단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산학협력단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장 채용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은 제8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채용방법)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면접심사와 필요한 전형을 거쳐야 하고, 특별 채용은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공개경쟁 채용의 방법으로 전형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서식 제1호】직원채용 심사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결격사유로 인정할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신규임용자 제출서류) 
직원의 신규임용 후보자에 대해 임용 발령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4. 면허증 또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등·초본(남자는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각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건강진단서 1부 - 국, 공립병원(보건소 포함) 발행본
8. 신원보증보험증권 1부 - 1천만 원 이상 / 1년 이상
9. 급여 통장 사본 1부 <개정 2025. 1. 13., 2026. 4. 27.>
10.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1. 인사기록카드【별지 서식 제2호】인사기록카드
12. 기타 산학협력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제3장 근로계약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근로 및 연봉계약) 
① 기간제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의 체결로서 임용되며,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직원의 신분, 임용기간, 보수,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용 기간 연장 및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통합, 축소, 폐지, 중단, 예산 감축 또는 정규직으로 대체될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해고 및 제14조 ③항의 평가 결과가 70점에 미달 될 경우
④ 기간제계약직 직원을 재계약 할 때는 근무 성적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기간제계약 직원의 재계약 체결) 
① 기간제계약 직원의 고용관계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계약기간 만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의 종료 또는 갱신 여부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6. 8. 10.>
② 산학협력단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8. 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 및 근속기간의 기산) 
①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② 기간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의 경우 그 근속연수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③ 정직 및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인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무기계약직 직원으로의 전환) 
① 기간제계약직 직원 중 해당 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인력운영 계획, 예산 확보 여부, 조직 운영 여건 상 직무의 계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6. 8. 10.>
2. 계약기간 중 실시한 모든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 대상자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할 것 <신설 2026. 8. 10.>
3. 제41조(징계) 및 제42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신설 2026. 8. 10.>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전환 평가를 승인한다. <개정 2026. 8. 10.>
③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의 전환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평정 점수가 우수(A)등급 이상일 경우 전환을 확정한다. 【별지 제3호의1 서식】직원 직무 평정표(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개정 2026. 8. 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으로 처리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이 달한 때
4. 담당 프로젝트 또는 연구사업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5.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면직) 
① 단장은 재직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계약기간에 통상 7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2.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경우
3. 정신상의 이상 또는 신체장애(질병 포함)로 정상 근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4.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및 근무평정 점수가 극히 불량할 때
5. 고용 부서의 사업 계속성 또는 담당 직무가 소멸한 경우
6. 근무 중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경우
8. 직제의 개편, 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9.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10. 기타 고용 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한 경우
② 의원면직은 당해 팀장을 경유한 사직원을 받아 단장이 행하며, 제1항의 경우는 당해 팀장의 면직 사유를 기재한 면직요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5. 1.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승진임용 및 승진소요년수) 
①"승진임용"이란 재직 중인 직원을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승진임용은 직무평정 결과를 기반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별지 서식 제3호의 2】직원 직무 평정표(승급대상자) <개정 2026. 4. 27.>
③ 직원의 직급은 매니저, 선임매니저, 책임매니저, 수석매니저로 구분한다. <개정 2020. 3. 24, 2026. 4. 27.>
④ 직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 및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다. <2020.3.24.> <개정 2026. 4. 27.>
1. 매니저: 2년 이상 <신설 2026. 4. 27.>
2. 선임매니저: 5년 이상 <신설 2026. 4. 27.>
3. 책임매니저: 12년 이상 <신설 2026. 4. 27.>
4. 수석매니저: 20년 이상 <신설 2026. 4. 27.>
⑤ 경력직으로 임용된 경우 단장은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조직 운영을 위하여 팀장, 센터장 등의 직책을 둘 수 있다. <신설 2026. 4. 27.>
⑦ 팀장은 선임매니저 이상 또는 대학본부 직원인 자로 보한다. <신설 2026. 4. 27.>
⑧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직책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승진임용의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
3. 승진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직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근무성적평가) 
① 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근무성적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기간제계약직 직원은 재계약 관련 근무성적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제4호】근무성적 평가표
③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보수결정, 표창, 성과급 등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복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업무특성에 따라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
③ 직원은 근무시간 중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출장)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자에 대하여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며, 여비는 대학의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③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은 사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초과하여 출장비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이 출장을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구술로서 복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연가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6. 4. 27.>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삭제 <2026. 4. 27.>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한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다만, 직원의 계속 근로연수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14시기준)로도 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유급휴가 2회는 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⑥ 조퇴 3회(8시간 기준)는 유급휴가 1일로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연가일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7.>

근속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7년 이상 9년 미만

18일

9년 이상 11년 미만

19일

11년 이상 13년 미만

20일

13년 이상 15년 미만

21일

15년 이상 17년 미만

22일

17년 이상 19년 미만

23일

19년 이상 21년 미만

24일

21년 이상

25일

* 방중 단축근무에 따른 일수이며, 제도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학협력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연가일수에의 산입)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배우자의 출산 : 20일 <개정 2026. 4. 27.>
3.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ㆍ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개정 2026. 4. 27.>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개정 2026. 4. 27.>
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신설 2026. 4. 27.>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 기간을 계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병가) 
① 단장은 직원이 업무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지정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1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공가) 
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의무로 인한 소집 시의 왕복 일수 및 그 기간
2.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임산부의 보호 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 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외 질병, 부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단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산학협력단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육아휴직) 
① 단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단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단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휴직의 효력 및 복직) 
① 휴직 중의 직원은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단장은 지체 없이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
④ 휴직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매월 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되, 법인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신입직원의 경우 별도 기준표를 준용하여 최초 연봉을 산정한다. <개정 2026. 4. 27.>
② 무기계약직 직원의 연봉은 매년 근무성적평가 등을 반영한 연봉계약서에 의하고, 기간제계약직 직원의 연봉액은 국책사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인건비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상기 ①항에 따른다.
③ 신규채용자나 퇴직자의 급여계산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사망퇴직자의 급여는 재직일수에 불문하고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④ 기간제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⑤ 급여계산기간은 월 1일 기산하여 월 말일 마감하고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기타수당 및 인센티브) 
① 직원에게는 연봉 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른 수당 및 성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직원의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급의 재원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사업에서 확보한 연구수당,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의 사업 기여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하여 지급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6. 4.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연봉의 조정) 
① 연봉은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 시 직무, 경력, 근무 성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② 연봉인상이 있을 경우 연봉인상률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장이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연봉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시간외 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단장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간외 근무시간은 당일 19시 이후 근무를 말한다. 【별지 서식 제5호】시간외근무 명령서 <개정 2026. 4. 27.>
제7장 표창 및 징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표창) 
① 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산학협력단의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포상의 결정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3.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업무상 과실로 산학협력단의 재산을 훼손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대외적으로 손상케 하였을 때
6. 산학협력단의 "직원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7. 사회 통념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제출하게 한다.
2. 감봉(감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징계심의) 
①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단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 직원에게는 출석 통지를 서면으로 각 통보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 포기서 또는 서면 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징계결과 통보) 
징계 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 통 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시말서 제출) 
직원이 근무성적 불량이나 지시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시말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단, 통상 3회 이상의 시말서 제출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장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직무교육) 
직원의 직무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 및 직무 역량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 
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직원을 대상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남서울대학교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후생복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맞춤형 복지비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자기계발비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포함한 자기계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장 인사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단장이 지명하는 선임매니저 이상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24., 2026. 4. 2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방침 수립
2. 직원 전환에 관한 사항
3. 연봉인상률에 관한 사항
4. 직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특수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심의 대상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 신청 대상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노동법), 관계법령, 취업규칙, 본교 규정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
부 칙 <2017.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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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3호의 2】직원 직무 평정표(승급대상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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