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연혁보기
산학협력단 보수 규정
제정 2022. 4. 18.
개정 2026. 4.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산학협력단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말한다.
2. "수당"이라 함은 봉급 외에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연봉"이라 함은 매년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성과연봉은 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합산 적용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 성과, 계급,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란
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ㆍ일급 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나. 통상임금 산정항목은 기본급, 업무수당, 보직수당, 특별상여수당으로 한다. 다만, 행정활동지원비를 실비변상 성격으로 운영할 때는 통상임금 산정항목에서 제외한다.
다. 통상임금의 시급 산출기준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226시간,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으로 한다.
7.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2장 채용에 따라 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수당)
보수 이외의 각종 수당은 산학협력단 재원, 개별국고 사업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보직 및 직책수당 : 직원이 직책에 보임된 때, 또는 대학의 파견직원에게 직책을 부여했을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본부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대학 직책 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7.>
1-2. 직책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직급수당 : 직급별로 일정액의 직급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급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4. 27.>
3. 특별상여수당 : ① 직원에게는 직무성적 평가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회계연도 1월에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상여금은 지급월 지급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시간외 근무수당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5. 국고사업 관리수당 : 국고사업의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관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연구능률성과급 : 연구 성과 우수자 및 연구 지원 전담인력에게 평가를 통해 연구능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7. 급량비 : 임금 보전을 위하여 월 보수 총액 대비 임의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8. 명절휴가비 :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과 추석이 속한 월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 사유 발생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직원의 보수)
① 직원의 보수 월액(연액)은 산학협력단 재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직원 인건비 책정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직원의 보수는 개인별 근로(연봉)계약서에 정하는 대로 지급한다.
제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보수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급제 및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며 해당 월의 25일에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신규채용자의 보수)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발령 후 출근일로부터 기산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제9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자의 보수는 산학협력단 내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을 제외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