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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7. 10. 24.
개정 2018. 10. 16.
개정 2019. 5. 7.
개정 2025. 1. 13.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센터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라 하며, 남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25. 1.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사회전반에 관련된 사회복지관련 서비스의 일환인 신체활동, 정서순화, 건강증진, 그리고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이용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사명)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신설 2019. 5. 7.>
1.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종사자의 권익향상 및 이용자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3.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하여 공헌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조직)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5. 7.>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사무국
4. 바우처서비스 <개정 2025. 1. 13.>
5. 건강서비스 <개정 2025. 1. 13.>
6. 복지서비스 <개정 2025. 1. 13.>
7. 기타 바우처사업 영역 확대에 따라 사무국 아래 바우처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센터장) 
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신설 2018.10.16.>, <개정 2019. 5. 7.>
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센터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조직운영)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신설 2019. 5. 7.>
1.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사회복지 관계 법규와 감독관청의 지침을 따른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사업원칙) 
① 경제성, 편리성, 전문성을 실현한다.
②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③ 사업별 비전과 전략,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④ 사업별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방향을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사업범위)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서비스 제공사업
2. 사회서비스 전반에 필요한 부대사업 <개정 2025. 1. 13.>
3.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사업내용) 
본 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제공자가 신체활동, 정서순화, 건강증진, 그리고 문화예술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2. 이용자 상담 및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제3장 직원(제공인력 포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직원의 권리) 
본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갖는다.
2. 운영 관련 회의에 참석 또는 참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직원의 의무) 
본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개정 2019. 5. 7.>
1. 직원은 산학협력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4.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5.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 목적 또는 정치 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6. 직원은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를 이용자와 항상 협의하고 노력한다.
7. 직원은 이용자 및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규정) 
모든 직원이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안정을 이루고, 만족감을 갖으며 보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기준 및 절차) 
① 법적 복리후생은 법적 요건에 따라 시행이 의무화된 제도를 말하며, 의료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퇴직급제도 등이 있다.
② 적용범위는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 기준 및 절차는 관련 산학협력단 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재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재정원칙) 
본 센터의 재정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립성, 자율성, 지속성을 실현한다.
2. 재정의 사용은 사업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 양, 시기, 방법을 결정한다.
3. 정기적인 공개를 통해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상 방안을 찾는다.
4. 창출한 이익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지역사회가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공유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관리) 
① 월별 결산서는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분기별 결산서는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1. 13.>
③ 연간 결산서는 ‘운영위원회의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1. 13.>
④ 예산 수립은 연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이용자 인권보호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이용자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이용자 사생활보호)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간다.
제7장 서비스 품질보장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서비스 품질보장)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1. 비밀보장 :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2. 선택권 보장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
3. 충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4.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
5.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음
제8장 문서 작성 및 보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문서의 작성) 
본 센터가 작성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 관리 관련) 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링 기록지 등
2. (제공인력 관리 관련) 근로계약서, 인사기록문서 등
3. (조직 운영 관련) 운영규정, 인ㆍ허가 문서, 예ㆍ결산 보고서, 회계장부ㆍ증빙서 등
4. (기타) 대내외 일반문서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문서 보관 및 비치) 
①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1. 영구보존 문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기관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존해야 할 문서
나. 기관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관계 문서 및 판결 결과
다. 규정 및 내규의 제정 공포한 원문서
라. 기관경영에 관한 중요한 문서 및 기타 영구보존이 필요한 문서
2. 영구보전를 요하는 서류를 제외하고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등으로 보전
부 칙 <2017. 10. 24.>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16.>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계속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본 운영규정은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운영규정 및 일반판례에 준용한다.
제2조(규정의 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 법률 또는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준한다.
제3조(시행세칙)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