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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교육원 운영 규정
제정 2022. 10. 11.
개정 2026. 4. 27.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산학교육원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산학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내에 둔다. <개정 2026. 4. 27.>
제2조(설립목적)
본원은 다양한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해 산학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견인 역할을 주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원은 원장, 직원 및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원장)
① 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부서)
본원에 교육 운영팀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과정개설)
본원의 각 과정 개설은 시설 구비 및 수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7조(등록)
본원의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제8조(자격)
강사의 자격은 해당 교육과정의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6. 4. 27.>
제9조(구비서류)
강사 후보자 는 개강 2주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원에 제출한다.
1. 이력서(사진 첨부) 1부
2. 강의계획서 1부
3.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포함) 각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제10조(강사 위촉)
원장은 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적격 유ㆍ무를 판단 한 후 위촉한다. 위촉과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강사료)
강사료는 교육과정 특성 및 강사의 경력에 따라 시급제 또는 수강료에 따른 비율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생 유치 등 산학교육 개설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강사료 지급)
강사료는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율제 강사료는 교육종료와 동시에 일괄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또는 합의된 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강의계획표)
강사는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표를 작성하여 강의개설 전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료 납부 의무)
수강 신청을 완료한 회원은 소정의 기한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료 책정)
수강료는 과정별로 적정액을 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강료 납부방법)
① 수강료는 무통장 입금이나 카드결제를 통하여 납부한다.
② 수강료 일괄 납부에 대해서는 책임강사 및 원장의 결정에 따라 일부 수강료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환불)
①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한다.
② 본원 개설 교과목 접수 후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강취소신청서[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6. 4. 27.>
제18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재정)
본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
2. 산학협력단지원금
3. 위탁훈련지원금
4. 기타
제20조(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부 칙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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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수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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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수강취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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