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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구매처리 규정
제정 2022. 6. 14.
개정 2026. 4.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비 관리 규정, 연구비 집행기준 시행세칙 등에 의거 산학협력단 회계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방법 및 절차, 계약 검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서 구매하는 기자재, 연구물품, 소모품, 비품, 소프트웨어, 시제품·시작품 제작, 연구물품, 용역 입찰 및 계약 등에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또는 학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란 내·외자물품구매계약, 제조계약 등 연구물품 구매·계약에 따른 포괄적인 절차를 말한다.
2. "연구 물품"이란 각종 연구기기·장비, 시약, 재료, 전산소모품, 비품, 인쇄물, 시작품 제작 등 내ㆍ외자로 구매하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말한다.
3. "소모품"이란 각종 재료, 시약 및 소모성 부품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기타 물품의 구성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4. "비소모품"이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의 비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5. "용역"이란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용역을 말한다.
6. "구매요구자"란 연구비 예산에서 연구물품을 구매 요청하는 자로,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을 통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이러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7. "검수"란 연구물품이 구매계약서상의 물품내역, 물품구매요청서와 납품확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규격, 수량 등 기재 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8. "단가"란 개별 규격의 거래단가로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 4. 27.>
9. "총액"이란 개별 규격의 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합계금액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 4. 27.>
10. "자산관리"란 자산 등재, 재물조사, 자산 변경(사용자, 장소, 관리기관), 자산 반출, 자산 불용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26. 4. 27.>
제4조(중앙구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중앙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단가 100만 원(부가세 별도) 이상의 기자재, 연구물품 등의 자산성 물품 <개정 2026. 4. 27.>
2. 1회 총 30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물품
3. 건당 1,00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수리, 공사, 용역, 임차 등
4. 구매요구자가 중앙구매를 요청한 경우. 단, 지원기관의 별도 사업운영 지침(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업체 지정사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앙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
2. 특정물품을 특정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판매하여 가격 협상이 불가한 경우
3.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직접구매로 인하여 타 업체 견적가 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구매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 구매담당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물품구매요구서 및 부속 서류(견적서,물품규격서/시방서,계약서,용역과업지시서/공사설계도서,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물품실물 사진 및 납품서 등)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개정 2026. 4. 27.>
2.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에서 비교 견적 검토 및 물품 구매
3. 납품된 물품에 대한 검수 담당자의 검수 및 자산(비품) 등록
4. 대금지급
② 물품의 1회 총 구입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기자재, 물품 등의 자산성 물품, 1회 총 300만 원 미만의 물품, 건당 1,000만 원 미만의 수리, 공사, 용역, 임차 등일 경우의 구매는 물품구매 요구자(연구책임자 등)가 자체 구매할 수 있으며 직접 구매 후 연구비청구서, 카드명세서 등 각종 증빙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요구자는 연구 지원기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물품 납품일까지 구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구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비공동활용 등록 물품구매 요구자는 연구장비의 취득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⑤ 연구장비는 위 집행기준에 의해 진행되며, 자산등록 후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관 하며, 사업종료 후 사용한 연구장비는 반드시 본교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입찰)
① 구매요구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하여 직접 중앙 구매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자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요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정부부처 관련 기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따라 단가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은 계약체결일의 70일 이전에, 단가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은 계약체결일의 90일 이전에 각각 산학협력단장에게 입찰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구매요구자가 의뢰한 입찰 관련 서류 및 공개입찰을 통한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계약방법)
①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부가세 별도)의 물품과 2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전문공사 1억 원, 기타공사 8천만 원)는 복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의 물품과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1억 원 초과 전문사, 8천만 원 초과 기타공사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서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특허품, 실용실안 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 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 인의 경우에 다른 물품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
4. 학술연구, 설계, 조사, 측량, 시설관리, 인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5.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
6. 재입찰에 붙여도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7. 긴급을 요하는 계약(예: 긴급한 행사 등, 요구자가 요청서에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8. 조달(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단, 구입가격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미만이어야 한다)
9.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경쟁에 붙일 때 정한 조건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10. 외자물품으로 국내에서 복수의 판매업체를 물색할 수 없는 경우
11. 동일품목으로 종전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비품에 한하며 감가율이 높은 전자제품은 제외한다)
12. 특성상 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거나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불리한 사유를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조(검수)
① 모든 기자재는 구입 후에 물품구매 요구자의 자체 검수 후,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이 중앙 검수한다. 단,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등록하는 물품(기자재, 비품 등)을 제외한 물품구입비 100만 원 미만의 물품(소모품 등)은 자체 검수할 수 있다.
② 중앙구매 또는 물품구매 요구자가 직접구매한 물품, 재료 및 시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검수를 수행하고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특수한 검사 또는 검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별도로 검
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하는 검사·검수 조서의 물품 내역은 납품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 다.
제10조(자산관리)
① 자산검수 부서는 산학협력단의 전반적인 물품을 총괄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하는 모든 자산성 물품은 검수가 완료될 때 물품대장에 등재한다.
2. 등록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그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 재물 조사를 자체계획 수립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등록된 물품은 바코드 라벨을 출력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바코드 라벨이 훼손된 경우 자산검수 부서에 재발행을 요청하여 물품에 부착한다.
② 도난, 망실 또는 파손이 물품구매 요구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 하거나,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취득한 물품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양도,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사용 물품에 관한 정확한 대장비치
2. 사용 물품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3. 사용 물품에 관한 경제적 사용
4. 사용 물품에 관한 재물조사, 손·망실 및 불용품 파악
5. 사용 물품의 부서 이관, 이동, 반납 처리
6. 사용 물품 및 성능상태에 관한 인계·인수 철저
7. 그 밖의 물품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
제11조(불용)
① 구매일 시점 5년 초과, 고장, 노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불용처리 할 수 있다.
② 불용 처리 하고자 할 경우 각 부서는 자산검수팀으로 신청하고, 자산 검수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다만, 불용품으로 결정된 비품은 반납한다.
제12조(결과물의 귀속)
연구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지식재산권 등 결과물은 지원기관과의 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 대학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구매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