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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비품 규정
제정 2019. 5. 7.
개정 2026. 4. 2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내의 비품 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학협력단 재산을 정확히 구매, 파악, 보존, 사용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본 규정에서 비품이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으로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거나 구입 단가가 10만원 이상인 연구ㆍ사무용 기계기구 및 집기 등 품질과 형질이 변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단, 소모성이 강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물품이란 산학협력단 재정으로 구입한 모든 물품, 수증품, 본 산학협력단 제작품, 개조품, 기타 사항의 발생으로 취득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단, 도서류, 유물류, 액자류 및 시설물에 부착되는 설비물(보일러류, 배전판류, 유류 및 물탱크류, 소화전류, 계량기류, 환풍기류 등) 등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산학협력단 산하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주관)
① 비품의 구매와 관련된 업무는 구매 담당자가 한다.
② 비품의 전체적 상황 파악 및 관리, 등록번호 부여, 관련자료, 불용품의 처리, 출납보관, 표찰의 부착,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 등 이에 관련되는 업무는 비품 담당자가 한다.
제5조(비품의 구매)
① 산학협력단에서 구매에 관한 업무는 구매 담당자가 상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구매에 관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력단 업무용 비품
2. 교외연구사업의 연구용 기자재, 시작품, 재료비 등
3. 그 외 구매 담당자의 구매절차에 의해 구매가 필요한 물품
② 비품의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품구매 요청자는 물품구입요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구매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구매 담당자는 2개 업체 이상의 가격(견적)을 비교하여 구입처를 결정하고 단장에게 보고한다.
3. 결정된 구입처의 필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요청 한다.
4. 물품의 입고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를 진행한다.
제6조(비품의 등록)
구입, 수증, 제작, 기타 행위로 취득한 비품은 비품 담당자가 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관리와 책임)
① 비품의 사용자는 이 규정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비품의 도난, 망실, 파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1차 책임을 지고 비품을 사용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최종책임을 진다.
② 비품의 사용자가 교체된 경우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사용부서에서 인력으로 조정하지 못함)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제8조(비품관리의 원칙)
① 산학협력단 산하의 모든 부서에 비치, 사용되는 비품은 소속 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고 비품 관리자는 다음의 각 항에 따라 본 산학협력단 내 전반적인 비품을 총괄한다.
1. 비품 대장을 작성하여 비품의 사용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항목 1부 보관하게 하고 산학협력단의 모든 비품 항목은 비품 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2. 비품 담당자는 비품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ㆍ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3. 비품 담당자는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 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관계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4. 비품 담당자는 등록되어있는 비품에 대하여 부서별로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1회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또는 특별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5. 비품 재물조사를 위하여 비품 담당자는 부서별로 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에 송부, 비품 재물조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정한 날짜에 비품 재물조사 결과를 비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결과 비품 대장 또는 관계문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비품 담당자는 정기 재물조사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비품은 용도상 구분하여 일반비품, 연구 기자재로 크게 나누고, 그 세부적인 분류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 일반 비품:산학협력단과 그 산하 부서)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 연구 기자재:산학협력단의 교외 연구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품의 일체
8. 등록된 비품은 비품 관리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작성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부착할 수 없을 때는 산학협력단을 상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9. 비품의 반/출입 신청서와 승인 없이는 물품의 외부 반출을 금한다.
10. 도난, 망실, 파손의 사실을 통보받거나 확인하였을 때는 비품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품보고 및 조치)
비품의 사용 중 도난, 망실,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서(도난, 망실, 파손일 경우)를 비품 담당자에 제출하며, 비품 담당자는 이를 확인 점검한 후 보수, 폐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반납)
다음과 같은 경우 지정기일 내에 산학협력단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의거 보고한 비품이 불용품으로 판정ㆍ통보된 경우
2. 연구 기자재를 구매한 교외연구사업의 사업 종료의 경우. 단, 담당 연구책임자의 연구 기자재의 계속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3. 비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11조(폐기처분)
산학협력단은 불용품으로 결정된 비품이 본 산학협력단에서 전혀 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처 이를 폐기 또는 공매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변상)
비품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도난, 망실, 파손되었을 때 그와 동등한 물품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 연한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단, 현품 변상이 불가할 때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3조(외부 반출제한)
물품의 착용, 대여 및 수선 등으로 부득이 외부로 반출할 때는 소정양식에 따라 비품 담당자에 반/출입 허가를 신청하고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가액)
비품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5조(지급기준)
비품의 지급기준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급 기관의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