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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운영 규정
제정 2014. 9. 23.
개정 2025. 8. 11.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산학협력가족회사(이하 ‘가족회사'라 한다)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회사'라 함은 본교와 기술. 경영지도, 공동연구, 취업, 교육, 현장실습 및 공용장비를 이용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본교에 가족회사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체'란 본교와 협력이 필요한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지도교수'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써 개별 가족회사와 관련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업무) 
가족회사에 관한 주관부서는 가족회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교 산학협력단 기업지원팀에서 담당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3.>
1. 가족회사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가족회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산업계 인력양성 강좌 및 산학협력에 따른 교육과정 자문, 개설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연구원의 산업체 현장 연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8. 인력ㆍ시설ㆍ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약 관련 제반 업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가입 및 승인) 
① 가족회사의 가입을 원하는 기업체는 가입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이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의 체결 후 최종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한다.
③ 가족회사 가입 신청 시 [별표1]과 같이 금액에 따른 등급 분류에 따라 관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등급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 등급에 따라 가족회사에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은 [별표2]와 같다.
② 가족회사 등급별 연회비는 [별표1]과 같으며, 연회비는 가족회사 신청 시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회비를 납부한 가족회사의 등급 유지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1년간이며, 해당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일반등급으로 변경된다.
④ 가족회사에서 납부한 연회비는 탈퇴 및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⑤ 가족회사의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며,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 1. 13.>
⑥ 다이아몬드 등급 가족회사의 경우 500만 원 이상 납부 시 종신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5. 1. 13.>
⑦ 가족회사에서 납부한 연회비 총액의 10%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운영적립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5. 1. 13., 개정 2025. 8. 11.>
⑧ 가족회사운영적립금을 포함한 연회비는 소속 산학협의회 운영비 등 [별표2]와 관련한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협약서) 
① 협약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협약내용은 공동연구, 위탁교육, 협동 강의, 정보교환, 기술 및 인력교류, 기자재 및 자료의 공동 활용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약은 대학의 협약당사자와 가족회사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일 1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증서 및 명패 발급) 
① 가입이 완료된 가족회사에 대해 가족회사 증서를 발급하고 가족회사 명패를 제공한다.
② 가족회사 증서를 분실 등의 이유로 가족회사가 재발급을 신청할 때 담당 부서는 재발급을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탈퇴 등) 
① 가족회사가 탈퇴하고자 할 때 또는 휴. 폐업으로 확인될 때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탈퇴 처리한다.
② 가족회사가 사기 등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본교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때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가족회사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및 경영 자문, 공동연구
2. 공용장비의 이용이나 연구소 설립
3. 취업 및 현장실습(인턴쉽)
4. 교육 및 기술교류회
5. 컨벤션 시설 할인
6. 가족회사 포럼 및 컨소시엄, 간담회 등의 참여 <신설 2025. 1. 13.>
제3장 가족회사 활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가족회사 권리 및 의무) 
① 가족회사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8. 11.>
② 가족회사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의 성실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5. 8. 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가족회사 협의회) 
① 가족회사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족회사 협의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② 가족회사 협의회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가족회사 협의회 대표는 가족회사 전원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의 건의
나. 대학의 중요한 행사의 참여
다.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가족회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대표)를 둘 수 있다.
제4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정보보호)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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