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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수시설 운영 규정
제정 2020. 6. 22.
전부개정 2026. 4.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연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명칭) 
산학협력단 연수시설(이하"연수시설"이라 한다)이란 컨퍼런스홀, 세미나실, 컴퓨터실, 게스트룸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운영) 
① 연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수시설의 시설, 기자재 등의 유지 및 보수는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③ 연수시설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처 결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이용기준) 
연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대학의 교육·연구·국제교류 등의 목적으로 초청된 자
2.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거나 승인한 행사에 참여하는 자
3. 교육·연구·연수 등 공익적 목적의 시설 이용자
4.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연수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이용 우선순위) 
연수시설의 이용은 교육·연구 및 대학의 공익적 목적 수행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이용신청) 
① 연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학협력단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수시설의 이용 목적, 일정 및 시설 상태 등을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컨퍼런스홀 및 세미나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이용시간) 
① 컨퍼런스홀 및 세미나실의 이용시간은 준비 시작 시각부터 철거 완료 시각까지로 한다.
② 연수시설의 이용자는 정해진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설별 기본 이용시간, 추가 이용기준 및 요금 산정 방식은 연수시설 운영지침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이용요금 납부) 
연수시설의 이용요금은 이용 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1. 게스트룸 이용요금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지정 계좌로 예약자명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단, 당일 예약의 경우 이용 당일 15시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 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이용요금 및 할인, 기타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연수시설 운영지침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이용취소, 변경 및 제한) 
이용취소 및 변경의 기준 및 절차는 연수시설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이용자가 본 규정 및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별도의 통보 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된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대학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④ 시설물 이용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여 이용허가를 불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단계 판매, 불법 투자ㆍ도박 등 불법 상업행위 목적
2. 사이비 종교, 미등록 종교단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3.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사
4. 음란ㆍ사행성ㆍ폭력성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사
5. 대학의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⑤ 제4항의 경우 필요 시 이미 납부된 이용료를 환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환불) 
① 이용료를 환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개시 전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3. 산학협력단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 전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환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제3자 명의의 계좌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 개시 후 이용 중단에 따른 부분 환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시설설비, 기물 및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 중 음향·조명 등 시설설비에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여 행사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다만, 산학협력단의 중대한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함으로써 그 책임을 갈음한다.
⑤ 이용자는 시설 이상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산학협력단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사용신청서의 기본 약정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수시설 내에서는 흡연, 음주를 금지하며 적발 시 결제 금액의 환불 없이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③ 연수시설의 모든 시설 및 기자재 등 이용자 임의로 개조, 구조 변경, 훼손, 반출 등을 금지한다.
④ 위험물의 반입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관리에 소홀하여 인명사고, 화재 또는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컨퍼런스홀 및 세미나실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한다. 단, 게스트룸의 경우 간편 취식은 가능하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취식은 금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연수시설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별지 1] "산학협력단 연수시설 이용 요금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전부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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