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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민간 연구비 국ㆍ내외 여비 시행세칙
제정 2019. 5.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민간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 책임자(공동연구원) 및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이하 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이 적용되는 국·내외 여비는 지원기관이 민간 산업체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과제의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여비의 사용 주체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및 연구원으로 한정한다.
③ 여비의 산정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④ 여비의 산정과 집행에 대하여 외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집행방법) 
①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증빙서류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연구비 출장 신청 없이 여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사후에 연구비 출장 보고서를 출장증빙서류(항공권, 기차표, 버스표, 톨게이트 영수증, 회의록, 학회팜플렛, 주유영수증, 주차료영수증, 기타영수증 등)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연구자가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비카드가 지원되는 과제일 경우 운임 등은 연구비카드로 집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여비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성되며 [별표 1]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출장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는 2만원, 4시간 미만인 자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출장시간에 따라 [별표 1]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천안, 아산, 평택 지역을 말한다.)
2. 국외여비
가. 국외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선박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성되며, [별표 2]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항공노선이 없는 지역은 선박 및 대체 교통수단의 운임을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서울대학교 국내·외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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