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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정 2016. 4. 26.
개정 2026. 4. 27.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 국책사업, 시설 및 장비활용 사업, 교내외 연구사업 및 이에 준하는 대학 관련 사업을 총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2조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업무
2.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지원 및 조정
3. 산학협력단 부설센터 평가 및 지원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단장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단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기획팀, 산학연구팀, 기업지원팀,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교육원과 부설센터를 둔다. <개정 2025. 1. 13., 2026. 4. 27.>
② 산학기획팀은 산학협력기획, 신규사업발굴 등 산학협력 업무의 총괄ㆍ기획 업무와 대외사업지원, 중앙구매, 산학협력단의 연수사업, 예산, 재무, 회계, 인사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 13., 2026. 4. 27.>
③ 산학연구팀은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 회계, 정산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 13.>
④ 기업지원팀은 산학공동연구지원, 가족회사 관련 업무, 특허 관리,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산학교육원 지원, 공동연구장비 운영, 홈페이지 관리, 대외업무협약, 글로벌비즈니스 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 13.>
⑤ 창업보육센터는 보육기업 입주 및 관리, 산학협력단 관재업무, 교수 및 학생창업 관련 업무, 창업관련 대외사업 관리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 13.>
⑥ 사회서비스지원센터, SW미래채움센터, 청년사업단, 백석스마트혁신센터, 앵커사업단 등은 사업기간 중 산학협력단의 관리 하에 운영한다. <개정 2025. 1. 13., 2026. 4. 27.>
⑦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개정 2025. 1. 13.>
⑧ 하부조직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 운영의 필요에 따라 단장은 하부조직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3., 2026. 4. 27.>
⑨ 기타 사업에 필요한 부서는 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3.>
⑩ 산학교육원은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5. 1. 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부설센터) 
①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등 산학협력을 위한 부설 및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상기 제1호의 센터 외에 자체사업을 위한 센터 및 사업단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수 있다.
③ 부설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직원 채용 및 복무) 
산학협력단 직원의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을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성과급) 
단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예산 및 결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예산)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결산)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결산보고서 보존) 
① 단장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감사) 
단장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 제2장에서 정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전문위원회) 
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 가족회사운영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별도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전문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또는 자문하며 상호 협의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위원회별 기능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회계)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대학 회계와 독립하여 운영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준용) 
단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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