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제2조(적용범위)
제4조(채용기회)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제6조(근로계약)
제8조(복무의무)
제9조(출근, 결근)
제10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제11조(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수행)
제12조(출장)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제17조(휴직)
제18조(육아휴직)
제19조(가족돌봄휴직 등)
제20조(복직)
제23조(근로시간)
제26조(간주 근로시간제)
제27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제28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29조(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제30조(유급휴일)
제31조(연차유급휴가)
제32조(연차휴가의 사용)
제34조(하계휴가)
제35조(경조사 휴가)
호 | 구분 | 대상 | 일수 |
1 | 결혼 | 본인 | 5 |
2 | 자녀 | 1 | |
3 | 출산 | 배우자 | 20 |
4 | 입양 | 본인 | 20 |
5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6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
7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8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제37조(병가)
제38조(난임치료휴가)
제39조(임산부의 보호)
제40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4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4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43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45조(임금의 구성항목)
제46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7조(비상시 지급)
제48조(휴업수당)
제49조(상여금지급)
제50조(퇴직 및 퇴직일)
제51조(해고)
제52조(해고의 제한)
제53조(해고의 통지)
제56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제57조(중간정산)
제58조(표창)
제59조(징계)
제60조(징계의 종류)
제61조(징계심의)
제63조(재심절차)
제64조(직무교육)
제65조(성희롱의 예방)
제66조(안전보건관리규정)
제67조(안전보건 교육)
제68조(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제69조(건강진단)
제70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제71조(재해보상)
제7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7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7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제76조(사건의 접수)
제77조(사건의 조사)
제79조(피해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