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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정 2013. 9. 1.
개정 2026. 4. 27.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직원의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그 밖에 산학협력단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단시간 직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원과 기간제 직원을 의미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채용기회)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ㆍ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 전형을 위한 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2. 근로계약체결을 위한 서류
가. 위 1항의 서류
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면허증 또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등·초본(남자는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 - 국, 공립병원(보건소 포함) 발행본
바. 신원보증보험증권 1부 - 1천만 원 이상 / 1년 이상
사. 급여 통장사본 1부 <개정 2026. 4. 27.>
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자.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차. 기타 산학협력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근로계약) 
① 산학협력단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내어 준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수습기간)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한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장 복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산학협력단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그 밖에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작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 소속부서의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지각ㆍ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수행)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출장) 
① 산학협력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 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③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은 사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초과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단장 및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단장이 지명하는 선임매니저 이상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 13., 2026. 4.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4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배치ㆍ전직 및 승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휴직)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따라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산학협력단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학협력단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육아휴직) 
① 산학협력단장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매주 월~금요일의 09:00 ~ 18:00까지이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3조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점심시간을 포함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산학협력단장은 각종 사업의 지원 및 수행과 돌발 발생업무의 완수를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간주 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출장 관련 비용으로 대체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직원은 사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산학협력단장은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업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2.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2절 휴일ㆍ휴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유급휴일) 
① 월~금요일까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무를 상호간 사전 합의하에 명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대학의 개교기념일인 4월 14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제11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26. 4. 27.>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의 연차유급 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하계휴가) 
직원은 대학의 하계방학 중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며 휴가개시일 최소 5일 전에 부서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경조사 휴가)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6. 4. 27.>

구분

대상

일수

1

결혼

본인

5

2

자녀

1

3

출산

배우자

20

4

입양

본인

20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회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제3호를 제외하고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었으면 이를 포함하여 휴가 기간을 계산한다.
③ 이외 경조사 휴가는 본교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생리휴가) 
산학협력단장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병가)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이 업무 외 질병ㆍ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1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난임치료휴가) 
① 산학협력단장은 사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사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한다.
제3절 모성보호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산학협력단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산학협력단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⑨ 산학협력단장은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학협력단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41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1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산학협력단장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41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은 제18조와 제41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6장 임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상여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상여 등 법정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직원에게는 연봉 외에 직급에 따른 수당을 급여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휴업수당) 
① 산학협력단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상여금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상여금은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하고 지급사유가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7장 퇴직ㆍ해고 등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퇴직 및 퇴직일)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산학협력단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ㆍ통보된 경우 해고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근무내용이 불충실하여 업무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산학협력단의 특성 및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유발하게 하였을 경우
5.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6.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켜 산학협력단 명예를 손상하게 하였을 경우
7. 직무상 취득한 산학협력단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8.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단체 또는 협의회 등의 조직에 참가하였을 경우
9. 제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조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10. 무책임하거나 능력부족으로 본 업무 부서에서 불필요한 위치가 되었을 경우
11. 재정을 취급함에 있어 부정ㆍ부패ㆍ비리나 재산상에 손실이 있었을 경우
12.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1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해고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단, 2019.01.15. 이후 계약체결 된 근로자만 해당)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정년)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5조(차별금지) 
퇴직·해고·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8장 퇴직급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6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을 제외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7조(중간정산) 
산학협력단장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표창)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산학협력단의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포상의 결정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9조(징계)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13조의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산학협력단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산학협력단의 사업수주 및 수익창출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산학협력단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산학협력단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산학협력단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다른 직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산학협력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1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2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4조(직무교육)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교육의 장소ㆍ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5조(성희롱의 예방)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모든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에서 성희롱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장 안전보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6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산학협력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7조(안전보건 교육)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8조(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산학협력단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9조(건강진단)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직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0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산학협력단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한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1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 임ㆍ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산학협력단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산학협력단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ㆍ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6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ㆍ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ㆍ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7조(사건의 조사) 
①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행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8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9조(피해자의 보호) 
① 산학협력단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취업규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0조(취업규칙의 비치) 
산학협력단장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ㆍ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1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2013.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