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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규정
제정 2019. 5.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 외부 지원 사업(연구,인력양성,산학협력)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대응자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사업 책임자가 본교 전임교원이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응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신청 필수(의무)조건인 경우
2. 사업 선정평가에 핵심지표인 경우
3.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① 대응자금은 지원기관 사업비(현물제외) 총액의 1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응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대응자금 상응 금액과 지원기관 사업비총액의 5% 이상을 간접비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사업 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신청서 제출마감 10일 전까지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2조(지원범위) 및 제3조(지원대상)에 의거 대응자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선정된 사업비가 신청 액보다 감액 되었을 경우에 감액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대응자금을 감액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지원조건 상 감액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계속사업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집행기준)
① 대응자금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용도로는 대응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상 대응자금의 집행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임교원 인건비(전문가활용비등 인건비성 경비 포함)
2. 각종수당, 회의비 등 식비, 국외여비
3. 기타 사업 수행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 항목
제7조(집행결과 보고)
사업 책임자는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연차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집행잔액 처리 및 자금의 회수)
① 사업기간 동안 대응자금 집행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대응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협약(계약)의 해지 등으로 사업수행이 중단된 경우
2.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결과 승인된 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그 외 지원기관의 지침을 위배, 사업수행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여 단장이 회수대상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응자금 지원의 제한)
대응자금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은 대응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간접비 공제)
대응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자금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간접비 마일리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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