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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규정
제정 2019. 5. 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 외부 지원 사업(연구,인력양성,산학협력)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대응자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지원범위) 
사업 책임자가 본교 전임교원이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지원대상) 
대응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신청 필수(의무)조건인 경우
2. 사업 선정평가에 핵심지표인 경우
3.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지원내용) 
① 대응자금은 지원기관 사업비(현물제외) 총액의 1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응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대응자금 상응 금액과 지원기관 사업비총액의 5% 이상을 간접비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지원신청) 
① 사업 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신청서 제출마감 10일 전까지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2조(지원범위) 및 제3조(지원대상)에 의거 대응자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선정된 사업비가 신청 액보다 감액 되었을 경우에 감액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대응자금을 감액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지원조건 상 감액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계속사업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집행기준) 
① 대응자금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용도로는 대응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상 대응자금의 집행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임교원 인건비(전문가활용비등 인건비성 경비 포함)
2. 각종수당, 회의비 등 식비, 국외여비
3. 기타 사업 수행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 항목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집행결과 보고) 
사업 책임자는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연차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집행잔액 처리 및 자금의 회수) 
① 사업기간 동안 대응자금 집행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대응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협약(계약)의 해지 등으로 사업수행이 중단된 경우
2.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결과 승인된 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그 외 지원기관의 지침을 위배, 사업수행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여 단장이 회수대상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대응자금 지원의 제한) 
대응자금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은 대응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간접비 공제) 
대응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자금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간접비 마일리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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