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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부설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7. 12. 12.
전부개정 2026. 8. 10.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센터의 설치·운영·평가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협력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정의) 
① "부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특정 연구·교육·산학협력·지역협력 또는 국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센터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산학협력단 소속 조직으로 운영한다.
제2장 센터의 설립과 폐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설립기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1. 대학의 특성화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3. 대형 연구과제 수주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설립신청) 
① 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임교원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공동발의로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부설센터 설립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부설센터 조직구성도
3. [별지 제3호서식] 부설센터 사업계획서
② 산학협력단장은 센터 설립을 심의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설립승인) 
① 센터의 설치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최초 설치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설치기간 종료 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명칭 등의 변경) 
센터의 명칭, 목적, 조직,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센터의 폐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의 존속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운영실적 평가 결과가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없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센터장이 퇴직·사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거나 후임 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5. 센터 설립의 근거가 법령 또는 정책의 변경 등으로 센터의 고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법령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대학·산학협력단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7. 센터장 및 소속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폐지를 요청한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센터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센터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명 기회 또는 개선계획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센터의 폐지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해당 센터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지 결정을 유예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센터가 폐지된 경우 해당 센터의 자산, 연구자료, 지식재산권, 비품 및 잔여재원은 관계 법령 및 대학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며,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조직에 참여 중인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운영 총괄
2.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3. 예산 및 회계 관리
4. 연구 및 사업성과 관리
5. 소속 인력 관리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조직) 
① 센터에는 부센터장, 연구원, 전담매니저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또는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 분야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성과 및 발전계획
3. 주요 정책 및 운영사항
4. 그 밖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운영 및 관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운영의 원칙) 
① 센터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대학 규정 및 산학협력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재정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성과 관리 및 각종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부설센터 사업계획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부설센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센터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센터 관리 및 평가) 
① 산학협력단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 평가는 연구비 수주 실적, 논문 및 특허 성과, 산학협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센터에 예산 지원, 포상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성과급이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 운영 제한, 통합, 기능 조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센터의 폐지 절차 및 기준은 제7조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예산 및 회계) 
① 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②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
③ 센터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인사관리) 
센터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을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자체 운영규정)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자체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과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6.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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