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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외부수탁사업 운영 규정
제정 2021. 12.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탁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수탁사업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 조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을 말한다.
2. "위.수탁협약서"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산학협력단 간에 책임 한계 등을 규정한 계약문서를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위원회) 
외부 수탁사업에 관한 사항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수탁사업의 범위) 
수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수탁기관 운영
2. 산학연계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수탁사업
3. 사회복지사업으로 외부 수탁 복지 관련 기관 위탁 및 복지사업 운영
4.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외부 수탁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사업운영
5. 기타 수탁에 따른 업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 및 준수의무
2. 사업의 종료일
3. 사업의 범위
4. 업무의 분담
5. 사업비의 부담 및 지급방법
6. 사업비의 정산
7. 위탁수수료
8.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9. 하자보수의 책임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수탁사업의 시행) 
산학협력단장은 수탁사업을 처리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 위ㆍ수탁 협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위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위ㆍ수탁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