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보기/숨기기  연혁숨기기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정 2021. 4. 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과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 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 보호 및 학생 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본 작성 기준의 학생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 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 연구자 정의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제2조 제14호, 제91조 제8항 참고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생 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 연구자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 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 연구자의 연구 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 인건비 부당 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 연구자 제도 운용을 위해 산학협력단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생 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 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 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 연구자에 대한 학생 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학생 연구자의 의무) 
학생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연구 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 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 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 사항 통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 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 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의 장(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연구기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산학협력단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100만원
2. 석사과정 : 월180만원
3. 박사과정 : 월25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감사실, 감사팀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 칙 <2021.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연구원 인건비 산정 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연구원 임용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3] 연구원 임용 변경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4] 연구원 면직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5] 개인정보 수집.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