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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6. 4.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이하"센터"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센터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과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4. 중소기업지도 및 교육사업
5. 기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전담매니저,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매니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센터장에게 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① 센터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2. 중소기업체 부담금
3. 산학협력단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재정의 관리와 회계는 산학연협력지원사업의 세부지침 및 산학협력단 회계절차에 따른다.
제9조(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운영세칙)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11조(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16.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