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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25. 1. 13.
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중인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과 그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장비"란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장비를 말한다.
2. "공동활용"이란 연구자가 장비보유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전담운영인력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비관리기관"이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지원팀을 말한다.
4. "전담운영인력"이란 기관 내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단 시설장비에 따른 전문적운영인력이 필요한 경우 장비전문가를 활용 전담운영인력을 운영한다.
5. "이용자"란 장비 관리기관에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시설장비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의 연구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장비의 이용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추진체계)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조사
2. 시설장비이용료 산정 및 수입의 운영·관리·배분
3.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공동활용 성과관리
4. 기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장비관리기관은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시간 배정
2.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장비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관리 및 분석 지원
3. 장비 이용시간, 재료비 등 장비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관리
4. 장비 운영일지 기록 및 이용실적 관리(별표 1~4)
5. 장비운영 지원금의 목적에 적합한 운영·관리
6.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상시 활용 가능 상태 유지·관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장비이용료의 납부
2. 장비보유기관에서 정한 각종 규칙을 성실히 준수
3.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 종료 후 장비담당자에게 당해 연구장비의 이상유무 회신
4.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장비담당자에게 통보
5.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6.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사실을 명기하고, 그 결과를 장비보유기관에 통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이용절차 및 기관내 거래) 
①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또는 별표2. 장비이용 신청서를 작성 장비관리기관으로 서면 또는 유선,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한다.
② 전담운영인력은 장비의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을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③ 전담운영인력은 직접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후 배정된 시간 내에서 이용자가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이용하게 한다.
④ 전담운영인력은 이용자가 장비사용 방법 또는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장비보유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장비 활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⑤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이 되지 않는 삼천만원(30,000,000원) 이하의 연구장비는 산학협력단 내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운영 및 관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이용시간)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은 근무시간(10:00~17:00) 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 이외 시간에 사용을 원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책임은‘최종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이용순위)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은 접수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비관리기관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운영인력이 이용순서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이용장소)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은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단, 장비보유기관 내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장비이용료의 의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장비이용료 산정) 
장비관리기관은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별표 5)에 따라 이용자의 장비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원 단위로 정하되 1회 사용료 오만원(50,000원) 이상 대여 가능하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기관내 공동활용의 이용료 지급) 
장비를 기관내에서 공동활용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설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장비이용료의 지급 및 처리) 
① 이용자는 장비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 내부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분석·검사를 시행할 경우 지정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② 장비관리기관은 장비이용료 산정을 위한 재료비, 사용량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장비이용료 청구서를 이용자에 제출한다.
③ 장비관리기관은 장비이용료를 미납 또는 체납한 이용자에 대하여 장비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장비관리기관으로 수입된 장비이용료는 운영유지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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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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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장비이용료 산정기준.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