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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5. 6. 16.
개정 2026. 4. 27.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명칭 및 목적) 
본 센터는 남서울대학교 디지털미디어 창업보육센터(이하"센터")라 하며,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소재) 
센터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입주자"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창업을 추진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센터의 지원을 받아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창업 준비가 완료 되었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4."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가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5."입주일"이라 함은 입주계약서상에 명기된 입주일을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지원
3. 남서울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4. 산업, 자금, 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5. 창업교육 및 연수지원
6. 시설 및 사무 행정 지원
7.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2장 조 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조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직제와 기구로 구성할 수 있다.
1. 센터장
2. 행정실 <개정 2026. 4.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센터장) 
➀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➁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➂ 삭제 <2026. 4.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행정실) 
➀ 행정실은 입주자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화 지원 등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➁ 행정실에는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다. <개정 2026. 4.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비밀보장의 의무) 
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기업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입주자 선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입주신청 및 심사) 
①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표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
③ 입주자는 심사 결과에 따른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설 2026. 4. 27.>
[제목개정 2026. 4.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입주선정기준) 
➀ 센터가 특화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➁ 센터 입주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최초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 연장평가를 통해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4장 센터지원에 대한 입주자 부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입주부담금) 
①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임대료,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설비사용료 등을 부담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공간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입주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③ 임대료와 냉난방비 및 전기료 등 공과금은 업체별로 매월 징수한다.
제5장 졸업 및 퇴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졸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입주자를 졸업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창업이나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입주기업 스스로 퇴거를 원하는 경우
4. 입주부담금을 장기간 미납한 경우
제 6장 재무회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사업연도) 
센터의 사업연도는 본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로 충당한다.
1. 본 대학 산학협력단 지원금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외부 지원금
3. 임대료 및 기타 수입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예산 및 결산) 
센터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센터와 입주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인센티브) 
산학협력단장은 창업보육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센터장,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전담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총 매출액 및 고용인원 등이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2.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주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3. 기타 창업보육사업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 칙 <2025.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