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권리의 승계)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2장 권리의 소속
제6조(발명의 신고)
제7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제8조(권리의 양도)
제9조(출원)
제10조(제 경비의 부담)
제11조(출원등의 제한)
제12조(특허권의 승계)
제13조(특허권의 유지)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4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장)
제1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소위원회)
제19조(간사)
제4장기술 실시 계약
제20조(사전협의)
제21조(계약체결)
제22조(기술료)
제23조(특례)
제24조(계약의 해지)
제25조(기술보증 및 배상)
제5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6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제27조(기술료의 사용)
제28조(사용절차)
제6장 보상금
제29조(보상금의 지급)
제30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제31조(지급시기)
제32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제33조(보상금의 불반환)
제7장 보칙
제34조(발명자의 의무)
제35조(비밀의 유지)
제36조(기타의 산업재산권)
제37조(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