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업적의 구분)
제4조(업적평가의 적용기간)
제2장 용어의 정의
제5조(교육업적)
제6조(연구업적)
제7조(산학협력업적)
제8조(봉사업적)
제3장 평가절차
제9조(업적평가 대상 확정 및 통보)
제10조(업적의 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
제11조(관리부서에 대한 책임)
제12조(이의신청 및 처리)
제13조(업적의 평가)
제14조(업적의 평가 및 결과통보)
제4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제15조(구성)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회의)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5장 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
제19조(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
제20조(구성)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제22조(회의)
제23조(결정의 효력)
제6장 교원업적재심절차
제24조(재심청구절차)
제7장 평가 결과의 활용 및 평가방법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제외 대상자 및 점수인정)
제26조의2(국가적 재난상태)
제27조(재임용기준)
제28조(승진임용기준)
제28조의2(계열내전환)
제29조(업적의 계열구분)
제30조(업적의 서열평가 및 상대평가 방법)
제31조(영역별 업적평가 배점비율)
제32조(정교수 연봉심사 시 교원의 업적평가적용)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2011. 12. 5.>
부 칙 <2012. 5. 29.>
부 칙 <2013. 8. 26.>
부 칙 <2013. 11. 25.>
부 칙 <2014. 6. 30.>
부 칙 <2014. 12. 22.>
부 칙 <2015. 6. 8.>
부 칙 <2015. 11. 23.>
부 칙 <2017. 2. 7.>
부 칙 <2017. 6. 5.>
부 칙 <2017. 11. 20.>
부 칙 <2018. 1. 29.>
부 칙 <2018. 6. 18.>
부 칙 <2018. 8. 30.>
부 칙 <2018. 11. 19.>
부 칙 <2019. 1. 28.>
부 칙 <2019. 5. 27.>
부 칙 <2019. 11. 25.>
부 칙 <2020. 2. 3.>
부 칙 <2020. 6. 1.>
부 칙 <2021. 2. 15.>
부 칙 <2021. 7. 26.>
부 칙 <2022. 1. 27.>
부 칙 <2022. 6. 13.>
부 칙 <2023. 1. 30.>
부 칙 <2023. 6. 12.>
부 칙 <2023. 8. 9.>
부 칙 <2023. 12. 4.>
부 칙 <2024. 1. 22.>
부 칙 <2024. 6. 10.>
부 칙 <2024. 8. 12.>
부 칙 <2024. 11. 11.>
부 칙 <2025. 1. 13.>
부 칙 <2025. 8. 11.>
부 칙 <2026. 6. 8.>
부 칙 <2026. 8. 10.>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첨 1]발명평가기준.hwp
[별표1] (교육업적).hwp
[별표2] (연구업적).hwp
[별표3] (산학협력업적).hwp
[별표4] (봉사업적).hwp
[별표5] 국내외 전문학술지 대체 산학협력실적 적용비율.hwp
[별표6] 직급별 승진 국제논문 반영표.hwp
[별표7] 연차평가 항목.hwp
[별표8] 대학발전기여도 세부항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