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연구비의 비목)
제4조(직접비의 구분)
제5조(인건비)
제6조(학생인건비)
제7조(연구시설·장비비)
제8조(연구활동비)
제9조(연구과제추진비)
제9조의2(연구재료비)
제10조(연구수당)
제11조(위탁연구비)
제12조(간접비)
제13조(산업체 연구 용역과제 연구비 집행)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기준.hwp 다운받기
[서식 1] 비품[연구 기자재] 재사용 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