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4조(연구노트의 요건)
제5조(작성방법)
제3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6조(역할)
제7조(연구노트의 소유)
제8조(보관 및 관리)
제9조(공개)
제10조(폐기)
제11조(전자연구노트)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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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