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감사범위)
제3조(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기관 및 연구비감사위원회)
제5조(감사조직 구성)
제6조(감사범위 및 대상)
제7조(감사방법)
제8조(결과보고 및 통보)
제9조(이의신청 및 조치)
제10조(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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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