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보수
제4조(적용범위)
제5조(제수당)
제3장 보수지급
제6조(직원의 보수)
제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8조(신규채용자의 보수)
제9조(휴직자의 보수)
제1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제11조(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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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2. 4. 18.>
부 칙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