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직원의 정의)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기회)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제6조(근로계약)
제7조(수습기간)
제3장 복무
제8조(복무의무)
제9조(출근, 결근)
제10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제11조(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수행)
제12조(출장)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2절 배치ㆍ전직 및 승진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7조(휴직)
제18조(육아휴직)
제19조(가족돌봄휴직 등)
제20조(복직)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2조(근무형태)
제23조(근로시간)
제24조(휴게)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26조(간주 근로시간제)
제27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제28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29조(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제2절 휴일ㆍ휴가
제30조(유급휴일)
제31조(연차유급휴가)
제32조(연차휴가의 사용)
제33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34조(하계휴가)
제35조(경조사 휴가)
제36조(생리휴가)
제37조(병가)
제38조(난임치료휴가)
제3절 모성보호
제39조(임산부의 보호)
제40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4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4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43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44조(육아시간)
제6장 임금
제45조(임금의 구성항목)
제46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7조(비상시 지급)
제48조(휴업수당)
제49조(상여금지급)
제7장 퇴직ㆍ해고 등
제50조(퇴직 및 퇴직일)
제51조(해고)
제52조(해고의 제한)
제53조(해고의 통지)
제54조(정년)
제55조(차별금지)
제8장 퇴직급여
제56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제57조(중간정산)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8조(표창)
제59조(징계)
제60조(징계의 종류)
제61조(징계심의)
제62조(징계결과 통보)
제63조(재심절차)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4조(직무교육)
제65조(성희롱의 예방)
제11장 안전보건
제66조(안전보건관리규정)
제67조(안전보건 교육)
제68조(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제69조(건강진단)
제70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제12장 재해보상
제71조(재해보상)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7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7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7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제76조(사건의 접수)
제77조(사건의 조사)
제78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제79조(피해자의 보호)
제14장 취업규칙
제80조(취업규칙의 비치)
제81조(취업규칙의 변경)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